고등법원 세무

2009누336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1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
【변론종결】2010.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20줄 및 12면 5줄의 각 “3,908,030원”을 “3,908,080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재석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