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3과1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법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선고일: 2003년 12월 3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강원 85자2097호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