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3과1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법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선고일: 2003년 12월 3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강원 85자2097호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강원 85자2097호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