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0다40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9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교육법 제70조(
1991. 3. 8.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제1항으로 삭제,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1991. 12. 31. 법률 제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부칙(1991. 3. 8) 제9조

판결 전문

【피고, 피상고인】 이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27. 선고 2009나45329, 2010나10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교육법 제70조(1991. 3. 8. 법률 제4347호 부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되어 1991. 6. 20.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한 다음,
그 부칙 제9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23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4토지가 장호원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가 아닌 학교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학교용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 등에 따른 권리승계를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이천시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4토지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당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토지가 학교용지가 아니어서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