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0도74
증권거래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년 9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甲에게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유포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2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12. 9. 선고 2009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판시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세조종 유포행위의 범의, 전파가능성의 인식 및 용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9. 12. 9. 선고 2009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판시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세조종 유포행위의 범의, 전파가능성의 인식 및 용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