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9누40928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7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변론종결】 2010.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의 “피고”를 “
소외 1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항에서 정하는 상통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별표 22]에서는 ‘교원으로서의 경력’, ‘대학(대학원 포함)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제1류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소외 1 주식회사의 성격이나 그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수행방법, 비근로자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아
소외 1 주식회사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경력이
○○중학교 교원으로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현재의 원고의 직종과 상통하는 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의 규정을 추가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유별환산율경력제1류100퍼센트1. 교원으로서의 경력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변론종결】 2010.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게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의 “피고”를 “
소외 1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항에서 정하는 상통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별표 22]에서는 ‘교원으로서의 경력’, ‘대학(대학원 포함)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제1류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소외 1 주식회사의 성격이나 그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수행방법, 비근로자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아
소외 1 주식회사 지도교사로서의 원고의 경력이
○○중학교 교원으로서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현재의 원고의 직종과 상통하는 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의 규정을 추가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유별환산율경력제1류100퍼센트1. 교원으로서의 경력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