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9도6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년 11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