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노1844

대외무역법위반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11월 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심민정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어영강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7. 27. 선고 2010고정22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0호) 별표 11(원산지 미표시 판정례)은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낱개 단위 판매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포장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포장내부의 현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산지 부적정표시가 아닌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를 1개마다 별도로 포장하는 '낱개포장상태'로 수입하면서 그 낱개포장용지의 한쪽 측면 부분에 한글로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178,687개를 수입하여
대외무역법 제54조 제8호,
제33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자체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인 제품별 박스 포장에는 원산지(중국)표시를 한 점,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임시적인 박스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단위로 박스포장을 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원산지표시가 된 제품별 박스포장 상태 그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점이 인정된다.

나.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물 자체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에 의하면 자동차부분품, 부속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의 경우 현품 그 자체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산지표시가 위 규정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정도로 원산지표시를 이행한 것이 과연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1 원산지미표시 판정례는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를 원산지미표시의 일례로 들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낱개단위 판매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 내부의 현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골프채 운반용 비닐에만 표시한 경우 등), 목기를 저가의 운반용 박스에 넣어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박스에만 표시하는 경우, 낱개로 소매 판매될 단호박(떡호박)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300개들이 나무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숟가락을 벌크상태로 수입하면서 50개들이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손가방 6개를 비닐포장 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1개에만 부착한 경우,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포장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표시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록 포장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골프채 또는 청바지의 개별 비닐포장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각 상품이 중고가 아닌 신제품임을 표식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품은 단순한 비닐포장이 아닌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고(박스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박스자체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부 표시하기 때문에 비닐포장과 달리 소비자들이 그 포장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버리지는 않는다), 그 개별 박스 포장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들고 있는 예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품의 경우 그 표시의 하자의 정도가 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0의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고시 별표 11의 "원산지미표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