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8노2490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9월 19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성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 변호사 김용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하여 수출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수출신고는 실제 이 사건 물품의 수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한국으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을 받은 다음 바로 수출신고를 취소하였고, 실제 세관에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를 마친 후 이에 따라 수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수출과 관련하여 허위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입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이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가장하여 수출한 의류의 규모 및 그 가액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수출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반송신고의 대상들로서(반송절차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2002-37호), 피고인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의류 제품에 대한 수출쿼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중국산 물품을 중계무역의 형식으로 유럽지역에 반송하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그대로 기재하였다거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한 이 사건 수출신고를 하고, 그 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바로 수출신고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거짓된 내용으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 할 것이고, 중계무역의 형식으로 이 사건 물품을 유럽지역으로 반송하였다면 수출이 없었다거나 허위의 신고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 피고인이 허위 표시하여 수출한 물품의 규모 및 가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효선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