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4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