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0나1697

배당이의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11월 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단석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변론종결】2010.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부동산강제경매(
2009타경13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06,500,000원을 5,87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849,612원을 2,302,349,6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상곤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