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9고단3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6월 2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