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7누10848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10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변론종결】2007.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5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쪽 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뒤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변론종결】2007.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5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쪽 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뒤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