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9누24506

부가가치세등 부과 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4월 8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변론종결】2010.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325,504,800원, 2003년 제2기분 7,094,710,430원, 2004년 제1기분 2,618,937,240원, 2004년 제2기분 179,932,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아래 2째줄의 “2008. 11. 4.”을 “2008. 10.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판단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권리남용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이고, 원고는 이러한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알아야 했으므로 원고는 위 사기적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피고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적 탈세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