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나1084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2월 12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강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주 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1. 7. 선고한 판결의 판결선고일 "2009. 1. 7."을 "2010. 1. 7."로 경정한다.
【이 유】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전경훈 권민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주 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1. 7. 선고한 판결의 판결선고일 "2009. 1. 7."을 "2010. 1. 7."로 경정한다.
【이 유】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전경훈 권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