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0가합9313
채권및 손해 배상금
법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선고일: 2011년 8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된 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문서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에서 문언의 의미가 해석의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문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덕산산업
【피 고】 태성개발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011. 8. 12. (피고 2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3.부터 2010.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 14.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성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골재를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태성개발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 당시 작성된 골재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당사자란에는 원고와 피고 태성개발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태성개발’이라는 기재 옆에는 피고 태성개발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태성개발의 대표이사가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 있는 입회인란에는 ‘태성개발(주)
피고 2’와 ‘(주) 덕산개발
소외 2’ 2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태성개발(주)
피고 2’라고 활자로 인쇄된 부분 뒤에
피고 2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입회인 중의 1인인
소외 2 역시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는 아니다.
(3) 원고는 피고 태성개발의 계좌에 보증금으로 2009. 9. 15. 1억 원을, 2009. 9. 30. 5,000만 원을, 2009. 11. 3.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고 2는 2010. 4. 2. 원고에게 ‘원고가 통일레미콘 주식회사에 피고 태성개발이 생산한 골재를 당초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수금상 이유로 피고 태성개발이 통일레미콘 주식회사에 골재를 납품한다. 피고 태성개발은 2010. 4. 18.까지 골재를 생산하고,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초과하는 납품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위 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태성개발(주) 대표이사
피고 2’라는 서명이 있다.
(5) 그런데 피고 태성개발은 원고에게 골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6) 원고는
피고 2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1. 5. 24.
피고 2가 처음부터 골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
피고 태성개발 및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2는 원고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골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2는 피고 태성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 2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해서 판단한다.
골재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 2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2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갑 제6호증)에도 ‘태성개발(주) 대표이사
피고 2’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에서 문언의 의미가 해석의 일차적인 기준이다. 위 골재공급계약서에는
피고 2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입회인은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확인서는
피고 2 개인 자격에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태성개발의 대표자로서 작성·교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태성개발의 계좌에 보증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도 피고 태성개발을 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원고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태성개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청구원인: 생략]
판사 전현정(재판장) 장현진 정왕현
【피 고】 태성개발 주식회사 외 1인
【변론종결】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011. 8. 12. (피고 2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3.부터 2010.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 14.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성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골재를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태성개발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 당시 작성된 골재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당사자란에는 원고와 피고 태성개발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태성개발’이라는 기재 옆에는 피고 태성개발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태성개발의 대표이사가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 있는 입회인란에는 ‘태성개발(주)
피고 2’와 ‘(주) 덕산개발
소외 2’ 2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태성개발(주)
피고 2’라고 활자로 인쇄된 부분 뒤에
피고 2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입회인 중의 1인인
소외 2 역시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는 아니다.
(3) 원고는 피고 태성개발의 계좌에 보증금으로 2009. 9. 15. 1억 원을, 2009. 9. 30. 5,000만 원을, 2009. 11. 3.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피고 2는 2010. 4. 2. 원고에게 ‘원고가 통일레미콘 주식회사에 피고 태성개발이 생산한 골재를 당초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수금상 이유로 피고 태성개발이 통일레미콘 주식회사에 골재를 납품한다. 피고 태성개발은 2010. 4. 18.까지 골재를 생산하고,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초과하는 납품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위 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태성개발(주) 대표이사
피고 2’라는 서명이 있다.
(5) 그런데 피고 태성개발은 원고에게 골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6) 원고는
피고 2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1. 5. 24.
피고 2가 처음부터 골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
피고 태성개발 및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2는 원고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골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2는 피고 태성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먼저
피고 2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해서 판단한다.
골재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피고 2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2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갑 제6호증)에도 ‘태성개발(주) 대표이사
피고 2’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에서 문언의 의미가 해석의 일차적인 기준이다. 위 골재공급계약서에는
피고 2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입회인은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문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갑 제6호증의 확인서는
피고 2 개인 자격에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태성개발의 대표자로서 작성·교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태성개발의 계좌에 보증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도 피고 태성개발을 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원고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가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태성개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청구원인: 생략]
판사 전현정(재판장) 장현진 정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