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1추18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4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지방의회가 법령에 규정이 없는데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 제12조 제6항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 제12조 제6항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
제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2)
판결 전문
【원 고】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한호형)
【피 고】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변론종결】2011. 3. 24.
【주 문】
피고가 2010. 12.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0. 11. 8.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0.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의원이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6항, 이하 ‘이 사건 조례안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례안규정의 위법 여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 같은 징계요청은 집행기관에 정치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같은 견제장치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피 고】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변론종결】2011. 3. 24.
【주 문】
피고가 2010. 12. 2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0.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0. 11. 8.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0.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의원이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6항, 이하 ‘이 사건 조례안규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례안규정의 위법 여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 같은 징계요청은 집행기관에 정치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같은 견제장치는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미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관한 재의결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