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9고정2940
업무상 배임
법원: 광주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5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철
【변 호 인】 변호사 천형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광주 동구 서석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 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특허출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관해 특허법인 다래에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그 특허출원자 명의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3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자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발명자인 개인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자고 서로 얘기를 한 뒤, 위
공소외 3은 2008. 9. 하순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2도 2008. 9. 25.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특허권자 또한 회사에서 발명권자와 같이 3인으로 특허출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은 2008. 9. 말경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해 특허출원자 명의를 ″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
피고인 1,
2,
공소외 3″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5,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고인 2,
공소외 2,
5)
1. 수사보고(특허법인 다래근무
공소외 4 전화진술에 대한),
공소외 4·
3과의 통화내용보고
1. 지출결의서, 각 위임계약서 및 위임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출원번호통지서 사본, 기안용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판사 고영석
【검 사】 박철
【변 호 인】 변호사 천형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광주 동구 서석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위 회사 기획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위 회사에서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해 특허출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전용 컨트롤러″에 관해 특허법인 다래에 특허출원을 의뢰하면서 그 특허출원자 명의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3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자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발명자인 개인들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자고 서로 얘기를 한 뒤, 위
공소외 3은 2008. 9. 하순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
공소외 4에게 전화를 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2도 2008. 9. 25.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자에게 ″특허권자 또한 회사에서 발명권자와 같이 3인으로 특허출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같은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특허법인 다래 담당직원은 2008. 9. 말경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에 대해 특허출원자 명의를 ″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
피고인 1,
2,
공소외 3″명의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 3은 ″3D 입체게임 전용 컨트롤러″의 특허출원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5,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1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고인 2,
공소외 2,
5)
1. 수사보고(특허법인 다래근무
공소외 4 전화진술에 대한),
공소외 4·
3과의 통화내용보고
1. 지출결의서, 각 위임계약서 및 위임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출원번호통지서 사본, 기안용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판사 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