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8나114900

해고 무효확인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7월 10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변론종결】2009.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5.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맨 끝줄부터 9쪽 첫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점, ④2004. 1. 위 요양 연기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조회에 따르면 원고가 월 2회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있고 향후 후유증상제도(치료 종결하더라도 월 1회 정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따른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원고는 위 요양 연기 신청 당시 입원 요양을 승인받았음에도 진행 중인 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입원을 연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1), ⑤이 사건 해고 무렵인 2006. 9. 29.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는 원고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력 상실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6)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해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