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9나3271

구상금등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0월 21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고, 피항소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합12028 판결
【변론종결】2009. 9.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원고라는’을 ‘㈜일성금속이라는’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