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나6309

대여금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8월 23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