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1나38921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6월 10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 문】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피고(반소원고)는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4. 11.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 문】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피고(반소원고)는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4. 11.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