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8누11732
상이 연금지급 거부 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8년 9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변론종결】2008.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변론종결】2008.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윤강열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