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1노15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뇌물 공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7월 1일 선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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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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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