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1노15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취득)·범인 도피·제3자 뇌물 교부·뇌물 공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7월 1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