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1다2517
손해배상(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5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甲 등이 乙이 운영하는 예식장 앞에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乙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乙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절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乙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 등의 행위가 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1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윤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4. 선고 2008나112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피고들이 2008. 2. 3.경부터 2008. 3. 23.경까지 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 중인 ‘
○○○○웨딩홀’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원고는 예식장 건물을 주식회사 광산상사(이하 ‘광산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하였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에 “광산상사와 원고는 미불임금 12억 원을 즉각 청산하라”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 예식 시간에 맞추어 확성기 음량을 갑자기 높여 예식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리본을 머리나 허리, 피켓 등에 묶고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장송곡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08. 2.부터 2008. 9.까지의 영업이익 상실 및 영업손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 641,721,394원, ② 원고의 영업의 사회적 명성 또는 신용 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200,000,000원, ③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941,721,394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1) 피고들의 이 사건 시위행위가 과연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위는 광산상사가 피고 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피고 회사의 직원 등인 나머지 피고들이 경찰에 미리 집회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에 따라 한 것으로서 그 주체, 목적, 시기,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② 광산상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와 병행하여 이 사건 시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며, ③ 이 사건 시위의 내용은 건물 밖 인도 등에서 일어난 통상적인 시위행위이지, 고객들의 원고의 예식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예식장에 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 중단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아니하였고, ④ 피고 측이 미지급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12억 원은 현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⑤ 광산상사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그 처인 원고를 “악덕건축주” 등으로 표현하고 일부 피켓에 검은 휘장을 두른 것은 피고들이 원고 측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⑥ 소음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사회상규상 수인의 범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시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반면, 민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에 대한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광산상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직원 등인 나머지 피고들이 2008. 2. 3.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이 사건 건물 앞에 “악덕건축주 광산상사 대표
소외인, 감사
원고는 미불노임을 즉각 청산하라”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일시에 시위를 하면서, 2008. 2. 16. 및 2. 17.과 2. 23. 및 2. 24. 등 예식과 각종 행사가 많은 주말 오후시간대에 원고 운영의 예식장 출입구 앞 인도에서 결혼식 하객 등이 드나드는 예식장 출입구 쪽을 향하여 “악덕건축주 광산 대표
소외인, 감사
원고는 자폭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거나 함성을 지르고, 근조 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소외인을 모욕하고, 원고의 예식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위를 시작한 직후인 2008. 2. 4. 광산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회사가 광산상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이고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광산상사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광산상사는 당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피고 회사도 그곳으로 광산상사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 광산상사의 길음동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절차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2008. 2.부터 2008. 9.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의 상실 및 영업손실과 원고의 영업에 관한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피고, 피상고인】 서윤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24. 선고 2008나112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피고들이 2008. 2. 3.경부터 2008. 3. 23.경까지 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 원고가 운영 중인 ‘
○○○○웨딩홀’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원고는 예식장 건물을 주식회사 광산상사(이하 ‘광산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하였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에 “광산상사와 원고는 미불임금 12억 원을 즉각 청산하라”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 예식 시간에 맞추어 확성기 음량을 갑자기 높여 예식진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리본을 머리나 허리, 피켓 등에 묶고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거나 장송곡을 트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008. 2.부터 2008. 9.까지의 영업이익 상실 및 영업손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 641,721,394원, ② 원고의 영업의 사회적 명성 또는 신용 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200,000,000원, ③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941,721,394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1) 피고들의 이 사건 시위행위가 과연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위는 광산상사가 피고 서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피고 회사의 직원 등인 나머지 피고들이 경찰에 미리 집회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에 따라 한 것으로서 그 주체, 목적, 시기,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② 광산상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적법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 행사와 병행하여 이 사건 시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며, ③ 이 사건 시위의 내용은 건물 밖 인도 등에서 일어난 통상적인 시위행위이지, 고객들의 원고의 예식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예식장에 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 중단이나 혼란을 야기하지 아니하였고, ④ 피고 측이 미지급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12억 원은 현재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⑤ 광산상사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그 처인 원고를 “악덕건축주” 등으로 표현하고 일부 피켓에 검은 휘장을 두른 것은 피고들이 원고 측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⑥ 소음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사회상규상 수인의 범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시위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반면, 민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에 대한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광산상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직원 등인 나머지 피고들이 2008. 2. 3.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이 사건 건물 앞에 “악덕건축주 광산상사 대표
소외인, 감사
원고는 미불노임을 즉각 청산하라”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일시에 시위를 하면서, 2008. 2. 16. 및 2. 17.과 2. 23. 및 2. 24. 등 예식과 각종 행사가 많은 주말 오후시간대에 원고 운영의 예식장 출입구 앞 인도에서 결혼식 하객 등이 드나드는 예식장 출입구 쪽을 향하여 “악덕건축주 광산 대표
소외인, 감사
원고는 자폭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제창하거나 함성을 지르고, 근조 휘장을 머리 등에 두르거나 피켓에 매달고 곡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소외인을 모욕하고, 원고의 예식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위 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시위를 시작한 직후인 2008. 2. 4. 광산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회사가 광산상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이고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광산상사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광산상사는 당시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피고 회사도 그곳으로 광산상사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 광산상사의 길음동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절차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2008. 2.부터 2008. 9.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의 상실 및 영업손실과 원고의 영업에 관한 신용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