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1도2368
권리행사 방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5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甲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妻)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甲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23조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공2004상, 8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공2004상, 8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2. 8. 선고 2010노3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로서 그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2. 8. 선고 2010노3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로서 그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