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9누1739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1월 22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듀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6036 판결
【변론종결】2009.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608,544,746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7,717,812,081원의 부과처분 중 5,507,287,6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7,153,641,750” 다음에 “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상윤 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