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0가단350279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2월 1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2.부터 2010. 10.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1 생략)에서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1의 중개 하에 2009. 1. 6.
소외 1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2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 소외 나라캐피탈,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자
소외 2,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피고 1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경13365호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채권 상당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2)
피고 1의 직원이던
소외 3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설명 및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피고 1은 미등록 사무보조원인
소외 3을 고용하여 원고에게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피고 협회는
피고 1의 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위 (1)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 1의 직원이던
소외 3이 위 (2)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3이
피고 1의 사무원으로 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선순위인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