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9가단413471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5월 14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태헌
【피 고】 피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