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0타채9944

특별 현금화 명령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선고일: 2011년 2월 18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