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0타채9944
특별 현금화 명령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선고일: 2011년 2월 18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