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2010후3639

거절 결정(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8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방법
[2] 명칭이 “호흡 보호구 밸브”인 甲 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심청 심사관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이후 甲 회사가 거절결정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 범위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제한 해석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97조 /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후3486 판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2. 3. 선고 2010허1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44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후34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을 “호흡 보호구 밸브”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2003-7016850호)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3 중 ‘밸브 플랩이 안면 마스크의 개구를 밀폐할 때 밸브 플랩의 만곡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편평해지는’이라는 부분은, 밸브 플랩이 안착되는 밸브 시트의 형상을 평면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구성요소 3은 밸브 플랩이 안면 마스크의 개구를 밀폐할 때 그 만곡부가 전체적으로 편평해지는 것으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구성요소 3은 밸브 플랩이 안면 마스크의 개구를 밀폐할 때 그 만곡부가 부분적으로 편평해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호기 방향으로 만곡된 형상을 이루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편평한 가요성 플랩에 호기 방향으로 만곡부를 형성함으로써 안면 마스크의 개구부를 밀폐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구조 및 제작공정이 단순화되고 호흡 안락감이 향상되는 등의 현저한 작용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구성요소 3에 구성의 곤란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 2는 비교대상발명들에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구성요소 3에는 밸브 플랩이 안면 마스크의 개구를 밀폐할 때 그 만곡부가 전체적으로 편평해지는 구성만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구조 및 제작공정이 단순화되고 호흡 안락감이 향상되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