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1노294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11월 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
【변 호 인】 변호사 손정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72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취급한 유사석유의 양과 취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일(재판장) 이도식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