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1고단37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8월 23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진석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유사석유제품 18리터 캔 4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1. 4. 20.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반도주차장 내에 석유화학제품인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가 혼합된 속칭 ‘세녹스’를 실은
(차량번호 생략) 승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세녹스 18ℓ 1통 당 24,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통씩 합계 10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4. 20.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승합차 내에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18ℓ들이 4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