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가단32890
채무부존재확인 등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11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외 1인)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61,52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월경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2.경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지구 중 28블럭 12롯트 385.6㎡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는 소외 조합은 물론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월드아이엔디도 매도인란에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위 분양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분양대금은 141,519,000원이며, 계약금 14,200,000원은 2004. 11. 10.에, 1차 중도금 14,103,800원은 2004. 11. 30.에, 2차 중도금 42,455,700원은 2005. 1. 30.에, 3차 중도금 42,455,700원은 2005. 4. 30.에 각각 지급하고, 잔금 28,303,800원은 2005. 10. 30. 지급하되, 잔금납부일은 개별필지조성공사 및 필지분할완료일(2005. 12월 중) 이후로 하되, 일주일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 매수인인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일자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일숭 대하여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 한편 위 분양당시 매도인측과 피고는 ‘일시불 납부할인 10’(4,342,240원)이라고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0.경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14,200,000원을, 2004. 11. 30.경 1차 중도금 14,103,800원을, 2004. 12. 24.경 2, 3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08,872,960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137,176,760원(= 분양대금 141,519,000원 - 위 특약상 할인액 4,342,240원)을 지급분양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조합 등은 위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2005. 12월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08차2969호로 원고 및 소외조합을 상대로 “연대하여 61,525,965원 및 200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6.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급받은 자에 불과하고, 위 분양계약서에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로서 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성실히 시공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양계약서에는 원고는 소외 조합 등과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의 납부를 원고가 예금주인 계좌로 하기로 하였던 점(계약서 제3조), 위 분양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승계는 원고의 인증으로 하기로 한 점(계약서 제8조), 위 분양계약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체비지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체비지 계약자에게 가처분결정이 지연되어 계약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시에는 원고 및 소외 조합 등은 원고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계약금을 반환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서 주장한 분양계약서 제7조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이 지체될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매도인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업자인 소외 조합 및 원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업자에게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위 분양계약서 제12조 제2항에서 위약금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서 제12조는 분양계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지, 위와 같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지체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는 소외 조합이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공일을 실제로 예측하지 곤란한 점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에 준공일을 ‘2005. 12월’로 특정한 점, 피고는 2004. 12. 24.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 18%로 계산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지체상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현재 소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1. 1.부터 2008. 5. 31.까지지 분양대금에 대한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체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그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은 이미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이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원고의 채무
다만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 위 지급명령정본에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에는 ‘61,525,965원 및 200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급명령신청서상 청구원인란에는 피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141,519,000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8. 5. 31.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계산상 위 청구원인란에 기재된 금액(위 61,525,965원은 위 분양대금에 대한 2006. 1. 1.부터 2008. 5. 31.까지 연 18%로 계산한 금액이다)이 올바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1,52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이는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오기에 따른 일부 금액 차이에 불과하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강재원
【피 고】
【변론종결】2008. 10.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61,52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차2969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기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08차2969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월경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소재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2.경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토지구획정리지구 중 28블럭 12롯트 385.6㎡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는 소외 조합은 물론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월드아이엔디도 매도인란에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위 분양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분양대금은 141,519,000원이며, 계약금 14,200,000원은 2004. 11. 10.에, 1차 중도금 14,103,800원은 2004. 11. 30.에, 2차 중도금 42,455,700원은 2005. 1. 30.에, 3차 중도금 42,455,700원은 2005. 4. 30.에 각각 지급하고, 잔금 28,303,800원은 2005. 10. 30. 지급하되, 잔금납부일은 개별필지조성공사 및 필지분할완료일(2005. 12월 중) 이후로 하되, 일주일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 매수인인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일자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일숭 대하여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 한편 위 분양당시 매도인측과 피고는 ‘일시불 납부할인 10’(4,342,240원)이라고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0.경 위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14,200,000원을, 2004. 11. 30.경 1차 중도금 14,103,800원을, 2004. 12. 24.경 2, 3차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08,872,960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137,176,760원(= 분양대금 141,519,000원 - 위 특약상 할인액 4,342,240원)을 지급분양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조합 등은 위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2005. 12월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08차2969호로 원고 및 소외조합을 상대로 “연대하여 61,525,965원 및 200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6.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급받은 자에 불과하고, 위 분양계약서에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로서 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성실히 시공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양계약서에는 원고는 소외 조합 등과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의 납부를 원고가 예금주인 계좌로 하기로 하였던 점(계약서 제3조), 위 분양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 승계는 원고의 인증으로 하기로 한 점(계약서 제8조), 위 분양계약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체비지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체비지 계약자에게 가처분결정이 지연되어 계약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시에는 원고 및 소외 조합 등은 원고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계약금을 반환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1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서 주장한 분양계약서 제7조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이 지체될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매도인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업자인 소외 조합 및 원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나 신의칙상 분양업자에게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위 분양계약서 제12조 제2항에서 위약금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서 제12조는 분양계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지, 위와 같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지체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는 소외 조합이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공일을 실제로 예측하지 곤란한 점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처분문서인 분양계약서에 준공일을 ‘2005. 12월’로 특정한 점, 피고는 2004. 12. 24.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 18%로 계산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한 지체상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현재 소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1. 1.부터 2008. 5. 31.까지지 분양대금에 대한 연 18%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체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그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은 이미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이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원고의 채무
다만 피고가 신청하여 발령된 위 지급명령정본에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에는 ‘61,525,965원 및 2007.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지급명령신청서상 청구원인란에는 피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141,519,000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8. 5. 31.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계산상 위 청구원인란에 기재된 금액(위 61,525,965원은 위 분양대금에 대한 2006. 1. 1.부터 2008. 5. 31.까지 연 18%로 계산한 금액이다)이 올바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1,525,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이는 지급명령신청서상의 오기에 따른 일부 금액 차이에 불과하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강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