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2다69358

사해행위취소 등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년 3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12. 선고 2002나15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하에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를 아들인

피고 1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은

소외인이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소외인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1 및 전득자인

피고 2에 대하여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득자인

피고 2는 수익자인

피고 1에게,

피고 1은

피고 3,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3,

4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3,

4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