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나11922
대여금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1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15220 판결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12. 12.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5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같은 달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와
소외 1은 2002. 8. 23. ‘
소외 1이 2002. 8.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게 2005. 7. 31.까지 매월 말일에 850,000원씩 지급하고 2005. 8. 31. 나머지 2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3)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위 공정증서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는, 피고가 대전 중구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0. 7.경 같은 구 용두동으로 학원을 이전하면서 위 목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들인
소외 2,
3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피고 및
소외 1이 2000. 8.경 ‘피고는
소외 1에게 대전 중구 목동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1은 위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해 3자간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및
소외 1 3자간에
소외 1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7∼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8. 13.부터 대전 중구 목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0. 7.경 대전 중구 목동에서 같은 구 용두동으로 ‘
△△△△△학원’을 설립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0. 12. 27.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0. 12. 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이애정 김병훈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15220 판결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12. 12.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5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같은 달 2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와
소외 1은 2002. 8. 23. ‘
소외 1이 2002. 8. 2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게 2005. 7. 31.까지 매월 말일에 850,000원씩 지급하고 2005. 8. 31. 나머지 2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3)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이 위 공정증서상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가.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피고는, 피고가 대전 중구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0. 7.경 같은 구 용두동으로 학원을 이전하면서 위 목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들인
소외 2,
3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2,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원·피고 및
소외 1이 2000. 8.경 ‘피고는
소외 1에게 대전 중구 목동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1은 위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해 3자간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및
소외 1 3자간에
소외 1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7∼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7. 8. 13.부터 대전 중구 목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0. 7.경 대전 중구 목동에서 같은 구 용두동으로 ‘
△△△△△학원’을 설립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0. 12. 27.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0. 12. 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이애정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