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11두197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년 12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의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여 2003년 법인세 등과 2003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 회사 주주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乙에게 2003년 법인세 및 2003년 부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당초 2003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甲 회사 대표자 丙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데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7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7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6. 선고 2011누6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회사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회사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4. 소외 회사의 가공매입금액(2003년 제1기 380,459,000원, 2003년 제2기 120,637,000원) 및 매출누락분(2003년 제1기 12,334,000원)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177,290원 및 가산세 70,997,72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52,43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18,3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9. 7. 1.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체납금액에 가산금을 합한 금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30% 내지 35%를 한도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 납부독촉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3. 1. 28.부터 2003. 6. 2.까지 총 762회에 걸쳐 1,249,208,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1,061,827,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소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1,249,208,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2호증(판결)과 갑 제10호증(매출장)의 기재에 의하면, 우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은
소외인의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위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003. 4. 1.부터 2003. 6. 2.까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 중 상당 부분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외 회사의 매출장 기재내역의 해당 부분과 그 매출일, 결제된 신용카드의 종류, 매출금액 등에서 근소한 금액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금 부분을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고지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26. 선고 2011누6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회사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회사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4. 소외 회사의 가공매입금액(2003년 제1기 380,459,000원, 2003년 제2기 120,637,000원) 및 매출누락분(2003년 제1기 12,334,000원)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177,290원 및 가산세 70,997,72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52,43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18,3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9. 7. 1.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체납금액에 가산금을 합한 금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30% 내지 35%를 한도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 납부독촉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3. 1. 28.부터 2003. 6. 2.까지 총 762회에 걸쳐 1,249,208,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1,061,827,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소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1,249,208,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2호증(판결)과 갑 제10호증(매출장)의 기재에 의하면, 우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은
소외인의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위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003. 4. 1.부터 2003. 6. 2.까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 중 상당 부분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외 회사의 매출장 기재내역의 해당 부분과 그 매출일, 결제된 신용카드의 종류, 매출금액 등에서 근소한 금액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금 부분을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고지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