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1누2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11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변론종결】2011. 9. 7.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변론종결】2011. 9. 7.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