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라1346
가압류이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1월 30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채권자, 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
【채무자,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