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1노2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1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