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나9024
구상금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1월 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가단21269 판결
【변론종결】2009. 1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336,774원과 이에 대하여 1993.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 6호증, 을5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3. 8. 당시
○○○○○를 운영하던
소외인과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리스’라 한다) 사이에 기중기(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리스이용자인
소외인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한국기업리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이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기업리스가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자, 원고는 1993. 4. 19. 그 때까지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 118,673,549원을 한국기업리스에 지급하고, 같은 날 위 기중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권리자 한국기업리스, 채권가액 125,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한국기업리스로부터 양수받아 1993. 6. 7. 원고 명의로 저당권설정권리자를 변경등록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국기업리스에 지급한 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9,336,774원(원고가 지급한 돈의 1/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일 이후인 1993.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면책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리스에게 1993. 4. 19.까지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하고서 리스물건인 기중기에 관한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그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던 데다가 기중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기중기의 담보가치가 거의 소멸된바,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도 법정대위로 기중기에 관한 원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소멸시킴으로써 피고는 기중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48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담보상실로 말미암아 그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즉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해태로 인하여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상실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즉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에 한정되고, 한편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에는 자기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대위권이 생기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특약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면책된 경우라야 하며,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고,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
소외인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원리금 전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른 연대보증인인인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을 훨씬 넘는 금액을 변제한 원고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기중기의 담보가치를 소멸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법정대위권자로서 기중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 전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기중기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전혀 없어 결국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또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한국기업리스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한 이후에 바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그 대위변제일인 1993. 4. 19.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 3. 1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마산시 합성동
(지번 생략) 대 152.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1993. 5. 10. 그 인용결정(
이 법원 93카합461호)을 받아 같은 달 13일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일시경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1993. 5. 13. 마쳐진 때로부터 10년간 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5.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
이 법원 2008카합167호)되어 같은 해 6. 24.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김선영 이누리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가단21269 판결
【변론종결】2009. 1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336,774원과 이에 대하여 1993.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 6호증, 을5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3. 8. 당시
○○○○○를 운영하던
소외인과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리스’라 한다) 사이에 기중기(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리스이용자인
소외인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한국기업리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이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기업리스가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자, 원고는 1993. 4. 19. 그 때까지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 118,673,549원을 한국기업리스에 지급하고, 같은 날 위 기중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권리자 한국기업리스, 채권가액 125,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한국기업리스로부터 양수받아 1993. 6. 7. 원고 명의로 저당권설정권리자를 변경등록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국기업리스에 지급한 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9,336,774원(원고가 지급한 돈의 1/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지급일 이후인 1993.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면책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리스에게 1993. 4. 19.까지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하고서 리스물건인 기중기에 관한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그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던 데다가 기중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기중기의 담보가치가 거의 소멸된바,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도 법정대위로 기중기에 관한 원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소멸시킴으로써 피고는 기중기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48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담보상실로 말미암아 그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 내에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즉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해태로 인하여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상실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즉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범위)에 한정되고, 한편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에는 자기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대위권이 생기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특약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면책된 경우라야 하며,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고, 아직 자신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
소외인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원리금 전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다른 연대보증인인인 피고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자신의 부담부분을 훨씬 넘는 금액을 변제한 원고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주장대로 기중기의 담보가치를 소멸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법정대위권자로서 기중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국기업리스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 전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기중기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전혀 없어 결국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또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는 한국기업리스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원리금을 지급한 이후에 바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그 대위변제일인 1993. 4. 19.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8. 3. 1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마산시 합성동
(지번 생략) 대 152.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1993. 5. 10. 그 인용결정(
이 법원 93카합461호)을 받아 같은 달 13일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일시경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1993. 5. 13. 마쳐진 때로부터 10년간 채권자인 원고가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5.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
이 법원 2008카합167호)되어 같은 해 6. 24.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김선영 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