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4도2510
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방해),무고,위증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년 12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갑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갑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을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채점위원이 된 병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한 경우, 병이 을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을이 갑이나 수험생들 및 그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 을의 범행 가담 이후 그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 이룬 을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
제314조
,
제31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수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4. 선고 94노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무고 및 위증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 및 위증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이 1989. 1. 중순경
피고인이 재직중인대학교 부근 개인사무실에서 1989학년도
위 대학교 후기입시에서 산업디자인학과 및 체육학과 수험생 6명의 학부모들로 부터 수험생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댓가로 1인당 금 1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산업디자인학과 실기시험 채점위원이 될
공소외 1이 산업디자인학과 수험생들의 데생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기시험 채점시에 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는 한편, 수험생들로 하여금 1989. 1. 23. 실시된 영어, 국어, 수학의 주관식 답안지 1 내지 3번 중에 V 또는·의 비밀표시를 하게 하였는 바, 피고인은
공소외 1로 부터 위 수수금원 중 일정액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영어 주관식 답안지 중 미리 약속된 V 또는·으로 비밀표시된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틀린 답안인데도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청탁한 수험생들을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과 공모하고, 1989. 1. 23. 15:00경 영어채점위원인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김창호를
위대학교 교수회관 내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들여 위 청탁 수험생들의 답안지 묶음 번호인 130 내지 140번이 기재된 메모지 1장, V,·표시가 찍힌 메모지 1장 및 돈이 든 흰봉투를 내밀면서 “미술학과
공소외 1 교수의 부탁이니 그 학생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적당히 높은 점수로 채점해 달라"면서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대학교 총장이 주관하고 있는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에 의하여 의율처단함으로써,
공소외 1이 비밀표시에 의한 채점을 하기로 작정하고서 학부형들로 부터 돈을 받고 그 수험생들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영어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비밀표시한 답안지의 영어 주관식문제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고 위 김창호가 채점위원이 되자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부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 수험생들이 비밀표시를 하기 전에
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밀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수험생들이 이미 시험장에서 위와 같은 비밀표시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승낙하고 위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해 줄 것을 청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범죄사실내용의 전후를 보면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한 후에
위 손동규와 공모하고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부터 부정채점 제의를 받은 위 김창호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위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손동규나 수험생들 및 위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후 위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김창호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이룬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이 부분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의 업무방해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고, 한편 이 죄는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수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4. 선고 94노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무고 및 위증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 및 위증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이 1989. 1. 중순경
피고인이 재직중인대학교 부근 개인사무실에서 1989학년도
위 대학교 후기입시에서 산업디자인학과 및 체육학과 수험생 6명의 학부모들로 부터 수험생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댓가로 1인당 금 1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산업디자인학과 실기시험 채점위원이 될
공소외 1이 산업디자인학과 수험생들의 데생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기시험 채점시에 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는 한편, 수험생들로 하여금 1989. 1. 23. 실시된 영어, 국어, 수학의 주관식 답안지 1 내지 3번 중에 V 또는·의 비밀표시를 하게 하였는 바, 피고인은
공소외 1로 부터 위 수수금원 중 일정액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영어 주관식 답안지 중 미리 약속된 V 또는·으로 비밀표시된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틀린 답안인데도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청탁한 수험생들을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과 공모하고, 1989. 1. 23. 15:00경 영어채점위원인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김창호를
위대학교 교수회관 내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들여 위 청탁 수험생들의 답안지 묶음 번호인 130 내지 140번이 기재된 메모지 1장, V,·표시가 찍힌 메모지 1장 및 돈이 든 흰봉투를 내밀면서 “미술학과
공소외 1 교수의 부탁이니 그 학생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적당히 높은 점수로 채점해 달라"면서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대학교 총장이 주관하고 있는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에 의하여 의율처단함으로써,
공소외 1이 비밀표시에 의한 채점을 하기로 작정하고서 학부형들로 부터 돈을 받고 그 수험생들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영어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비밀표시한 답안지의 영어 주관식문제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고 위 김창호가 채점위원이 되자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부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 수험생들이 비밀표시를 하기 전에
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밀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수험생들이 이미 시험장에서 위와 같은 비밀표시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승낙하고 위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해 줄 것을 청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범죄사실내용의 전후를 보면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한 후에
위 손동규와 공모하고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부터 부정채점 제의를 받은 위 김창호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위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손동규나 수험생들 및 위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후 위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김창호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이룬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이 부분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의 업무방해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고, 한편 이 죄는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