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2카기631
강제 집행정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2월 17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4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연택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4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