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2카기631

강제 집행정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2월 17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4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