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나8861
배당이의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5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변론종결】2012. 4.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