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0나73132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사해행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3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류재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가합95726(본소), 2010가합3332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1. 3.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외 2가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580호로 공탁한 135,851,8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 청구취지
주식회사 쿨투가 2008. 6. 27.
소외 1,
2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08. 6. 4.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취소하고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썸텍은 2007. 7. 12.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300,000, 000원, 차임 월 13,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7. 12.부터 2011. 7. 11.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그 무렵
소외 1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8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 기타 시설비, 이주비용 및 유지 등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4)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3자 및 임대인이 받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인알에프(이하 ‘소외 인알에프’라 한다)는 2007. 4. 27.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08. 4. 25.의 신용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소외 인알에프는 2007. 12. 23. 주식회사 썸텍에게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썸텍이 2008. 1. 4.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쿨투로 상호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위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어 또다른 주식회사 썸텍이 설립되었다.
다. 주식회사 쿨투는 합병된 소외 인알에프의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채무(당시 대출원리금은 629,161,500원이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쿨투는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기보증회수용 신용보증을 받고 이에 대한 필수입보대상자인 분할된 주식회사 썸텍의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담보로서, 2008.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쿨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08. 6. 27.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쿨투는 2008. 6. 5.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기한 2008. 12.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을 받아,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수협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기한 2008. 12. 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쿨투가 위 대출기한 내에 소외 수협에게 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 3. 30. 소외 수협에게 326,597,1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1) 피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이하 ‘피고 리맥스파트너스’라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6532호로 주식회사 쿨투의
소외 1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1. 22.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 금천세무서)은 주식회사 쿨투가 국세를 체납하자, 주식회사 쿨투의
소외 1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소외 1 등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09. 4. 13.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다.
바.
소외 1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가 순차로 도달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양도, 전대금지) 소정의 양도금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580호로 원고와 주식회사 쿨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5,851,84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1, 12, 13, 14, 15, 갑 제2, 4, 6, 9,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2008. 6. 27. 도달)가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9. 1. 22. 도달)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2009. 4. 13. 도달)보다 가장 먼저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에 우선하고 피고들은 자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쿨투와
소외 1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쿨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할 당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함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 쿨투와
소외 1 등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1항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위 조항의 말미에는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제3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위반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포함되었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무효가 되는데
소외 1 등은 주식회사 쿨투를 대리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민법 제629조 제1항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위 제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8조 제1항 규정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제8조 제1항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위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더라도,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주식회사 쿨투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당시 원고 직원에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악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없이 단지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제8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바, 비록 원고가 신용보증과 관련한 물적·인적 담보의 취득 등 거래를 빈번하게 수행해 온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반소청구
피고 리맥스파트너스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회사 쿨투를 대리하여 2008. 6. 27.
소외 1 등에게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채권양도통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채권양도 통지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
나.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인바, 채권의 양도행위와 그것에 관한 양도통지는 원래 별개의 행위로서, 양도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력을 취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채권양도통지의 위와 같은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사해행위로 취급하여 그것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박정규 권태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류재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가합95726(본소), 2010가합3332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1. 3.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외 2가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580호로 공탁한 135,851,84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 청구취지
주식회사 쿨투가 2008. 6. 27.
소외 1,
2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08. 6. 4.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취소하고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썸텍은 2007. 7. 12.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을 임대차보증금 300,000, 000원, 차임 월 13,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7. 7. 12.부터 2011. 7. 11.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그 무렵
소외 1 등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8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권리금, 기타 시설비, 이주비용 및 유지 등을 청구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4)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3자 및 임대인이 받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임대계약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인알에프(이하 ‘소외 인알에프’라 한다)는 2007. 4. 27.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08. 4. 25.의 신용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소외 인알에프는 2007. 12. 23. 주식회사 썸텍에게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썸텍이 2008. 1. 4.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쿨투로 상호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위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어 또다른 주식회사 썸텍이 설립되었다.
다. 주식회사 쿨투는 합병된 소외 인알에프의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채무(당시 대출원리금은 629,161,500원이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쿨투는 위와 같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기보증회수용 신용보증을 받고 이에 대한 필수입보대상자인 분할된 주식회사 썸텍의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담보로서, 2008.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쿨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채권양도 통지가 2008. 6. 27.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다.
라. 주식회사 쿨투는 2008. 6. 5.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기한 2008. 12.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을 받아, 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수협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기한 2008. 12. 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쿨투가 위 대출기한 내에 소외 수협에게 그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 3. 30. 소외 수협에게 326,597,1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1) 피고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스(이하 ‘피고 리맥스파트너스’라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6532호로 주식회사 쿨투의
소외 1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1. 22.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 금천세무서)은 주식회사 쿨투가 국세를 체납하자, 주식회사 쿨투의
소외 1 등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소외 1 등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09. 4. 13.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다.
바.
소외 1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가 순차로 도달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양도, 전대금지) 소정의 양도금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580호로 원고와 주식회사 쿨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5,851,84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1, 12, 13, 14, 15, 갑 제2, 4, 6, 9,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2008. 6. 27. 도달)가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9. 1. 22. 도달)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2009. 4. 13. 도달)보다 가장 먼저
소외 1 등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에 우선하고 피고들은 자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쿨투와
소외 1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고 약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쿨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할 당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함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 쿨투와
소외 1 등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1항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위 조항의 말미에는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여 제3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그 제3자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위반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포함되었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무효가 되는데
소외 1 등은 주식회사 쿨투를 대리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민법 제629조 제1항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위 제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기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8조 제1항 규정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제8조 제1항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위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더라도,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주식회사 쿨투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당시 원고 직원에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악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없이 단지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점유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제8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바, 비록 원고가 신용보증과 관련한 물적·인적 담보의 취득 등 거래를 빈번하게 수행해 온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에 대한 판단
가. 반소청구
피고 리맥스파트너스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회사 쿨투를 대리하여 2008. 6. 27.
소외 1 등에게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채권양도통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채권양도 통지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
나.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것인바, 채권의 양도행위와 그것에 관한 양도통지는 원래 별개의 행위로서, 양도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력을 취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채권양도통지의 위와 같은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채권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사해행위로 취급하여 그것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리맥스파트너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박정규 권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