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2도5692
뇌물수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7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구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7조(현행
제105조 참조)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7조(현행
제105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공2003상, 26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공2011상, 787)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공2003상, 26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공2011상, 78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철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4. 27. 선고 2011노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59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2호로 ‘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제3호로 ‘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4호로 ‘
같은 법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5호로 ‘
같은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열거하면서 ‘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뇌물죄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구 건축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내용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여 볼 때,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철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4. 27. 선고 2011노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59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2호로 ‘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제3호로 ‘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임·직원’,
제4호로 ‘
같은 법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5호로 ‘
같은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열거하면서 ‘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뇌물죄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구 건축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의 내용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여 볼 때,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뇌물수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