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2두15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 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7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월남전 참전 전에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
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
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5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누21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제2조 제2호 소정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의하고,
법 제7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진료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등
제3호의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들고 있고,
법 제28조 제2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는 등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위와 같은 법 적용 대상 배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월남전 참전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법 제28조 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군 입대 전인 1965. 12. 7.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1969. 8. 16.부터 1970. 9. 4.까지 및 1971. 7. 31.부터 1972. 5.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6. 16. 전역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3. 3. 상행결장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5. 8.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대장암) 고도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과가 있고 1998년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아니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배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인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으나 월남전 참전 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으므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피고, 상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누21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제2조 제2호 소정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의하고,
법 제7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진료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8조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등
제3호의 각 목이 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들고 있고,
법 제28조 제2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는 등 일정한 기간을 지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위와 같은 법 적용 대상 배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월남전 참전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질병을 얻은 경우는,
법 제28조 제1항이 말하는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군 입대 전인 1965. 12. 7.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1969. 8. 16.부터 1970. 9. 4.까지 및 1971. 7. 31.부터 1972. 5.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6. 16. 전역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3. 3. 상행결장암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5. 8.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대장암) 고도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과가 있고 1998년에는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는 아니나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뉘우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배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군 입대 전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인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으나 월남전 참전 후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죄를 범한 적이 없으므로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