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2나1478

손해배상(기)

법원: 창원지법 선고일: 2012년 11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추행행위가 丙과 丁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추행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11. 12. 27. 선고 2011가단9917 판결
【변론종결】2012. 10.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남부건업 주식회사,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항 기재 1,500,000원 중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실수입 1,440만 원, 녹취록 작성비용 2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녹취록 작성비용 20만 원 및 위자료 350만 원을 인용하고, 일실수입 및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일실수입 및 나머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진해시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피고 남부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피고 1은 피고 회사에 2009. 2. 18.부터 2010. 1. 24.까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고용되었고, 원고는 2009. 6. 8.부터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관리소장인
피고 1이 2회에 걸쳐 원고를 추행하였는바,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2009. 6. 29. 17: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원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소외인,
소외인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외인과
소외인의 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껴안으면서 원고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피고 1이 2009. 7. 2. 17:00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원고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원고의 얼굴을 뒤로 젖힌 후 원고의 이마에 키스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추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 1의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원고의 1년 동안의 급여 1,440만 원(120만 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있은 후 2009. 7. 6.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1의 이 사건 제1, 2 행위와 원고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피고 1의 이 사건 제1, 2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1, 2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퇴사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1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3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19.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1. 5. 19.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1을 직접 고용한 자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가
피고 1을 고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1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행위는 원고 및
피고 1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행위는 1차 회식 이후 2차 회식자리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소외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와
피고 1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 1이 갑자기 원고를 껴안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계속 고용, 근무평정과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 사건 제2 행위가 원고의 입사 이후 불과 20여 일 만에 발생하였고,
피고 1이 근무시간 중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원고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제1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만 원(500만 원 × 50%)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75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5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1. 3. 3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성래 김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