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0다36773
제3자이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년 6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제1, 2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甲 회사의 연대보증인 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자신에게 이전될 근저당권을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丙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해주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丙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乙, 丙 사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서 丙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丙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4. 14. 선고 2009나16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 1,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의한 피고의 소외 2 회사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원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기이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2003. 1. 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 1은 2006. 1. 2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3. 8.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인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외 1이 2006.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 1, 피고 사이에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 1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 1,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피 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4. 14. 선고 2009나16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 1,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의한 피고의 소외 2 회사나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원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기이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2003. 1. 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 1은 2006. 1. 20.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 및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3. 8.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인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외 1이 2006. 1. 20.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 1, 피고 사이에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 1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외 1,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무효인 등기를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한 변제자대위의 효력과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