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나27485
건물 인도 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5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하이해리엇 2층관리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오오엔육육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456207 판결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69,728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5.부터 2011. 5. 31.까지 월 19,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하이해리엇관리단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임대를 위하여 2층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이하 ‘지피에이컬쳐’라 한다)는 2009. 10. 19. 원고와 하이해리엇관리단(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평,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평,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9, 2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평, 같은 도면 표시 10, 11, 22, 13, 14, 20, 21,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평, 합계 96평(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계약 3년차부터 월 차임을 9%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기간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지피에이컬쳐는 본 계약 기간 중 부과되는 월 차임 및 부가세는 원고에게 지급하고, 관리비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하이해리엇관리단 또는 위탁관리회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피에이컬쳐에게 ‘지피에이컬쳐가 이 사건 매장을 임의로 구획하여 전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차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지피에이컬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 중 위 (가)부분을 보증금은 8,160만 원, 월 차임은 월 매출의 20%, 일반관리비는 2,4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09. 10. 30.부터 2011. 10. 28.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가(그 전대차 계약서는 2009. 9. 22.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체결 체결 후 지피에이컬쳐와 피고가 각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중 위 (다)부분을 전대차목적물에 포함시키고, 보증금을 60,800,000원으로, 일반관리비를 2,692,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래의 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중 위 (가), (다)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매장’이라 한다)에서 ‘
○○○○’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지피에이컬쳐는 2010. 3.경부터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등은 2010. 5. 24. 지피에이컬쳐에게 2010. 6. 1.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지피에이컬쳐가 차임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 등은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매장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2010. 6. 9. 지피에이컬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 사건 매장에서 퇴점하고 이 사건 매장을 원고 등에게 명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지피에이컬쳐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1. 4. 30.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0. 11. 1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차임이 5,365,524원, 같은 해 12월의 차임이 10,507,684원, 2011. 1월의 차임이 6,837,180원, 같은 해 2월의 차임이 3,615,162원, 같은 해 3월의 차임이 3,474,140원, 같은 해 4월의 차임이 1,770,038원이다.
바. 피고는 2011. 4.말경까지 이 사건 전대매장에서 영업하였고, 이 사건 전대매장은 2011. 5.초경 원고 등에게 인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 등의 동의가 없어 위법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6. 1.자로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피에이컬쳐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미지급 월차임 등에 충당된 후인 2010. 7. 15.부터 이 사건 전대매장이 원고 등에게 인도된 2011. 5. 31.까지 월 19,125,00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전대매장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발생기간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 등의 동의 하에 체결되었음이 분명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지피에이컬쳐가 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 등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0. 6.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전차권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그 위에 성립하나, 임차인의 임차권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임차인의 임차권 소멸을 이유로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등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소멸하고, 그 이후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대매장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9.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10.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이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010. 11. 30.까지 이 사건 전대매장에서 퇴점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건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이 2010.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전대매장의 명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다) 한편,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630조 제1항),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차인에게 차임청구를 하였다면 그 후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의 지급기일은 매월 15일 마감 또는 말일 마감 후 각 10일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0.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즉, 송달 당시 2010. 11. 16. 이후의 월차임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2010. 11. 1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피에이컬쳐에 대한 월 차임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0. 7. 15. 이전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2010. 7. 15. 이후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원고 주장과 달리 2010. 7. 15.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같은 달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 상당액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전대매장에서 영업한 2011. 4. 30.까지는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민법 제638조와
제63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38조와
제635조는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등과 지피에이컬쳐 사이에 2011. 5.경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 상당액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하이해리엇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한 제이다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다이너스티’라 한다) 및 지피에이컬쳐는 2011. 5. 11. ‘2011. 4. 30.을 기준으로 기 발생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명도 조건으로 상계처리하였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후 지피에이컬쳐가 하이해리엇관리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하이해리엇관리단이 원고의 위임 하에 위 합의를 하는 등으로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수액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 등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전대매장을 전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전대매장을 계속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이득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2010. 11. 16.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차임 합계액이 31,569,728원(= 5,365,524 + 10,507,684 + 6,837,180 + 3,615,162 + 3,474,140 + 1,770,038)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인정의 31,569,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허일승 정경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오오엔육육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456207 판결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69,728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5.부터 2011. 5. 31.까지 월 19,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하이해리엇관리단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임대를 위하여 2층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지피에이컬쳐(이하 ‘지피에이컬쳐’라 한다)는 2009. 10. 19. 원고와 하이해리엇관리단(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평,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평,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9, 2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평, 같은 도면 표시 10, 11, 22, 13, 14, 20, 21,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평, 합계 96평(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계약 3년차부터 월 차임을 9%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기간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지피에이컬쳐는 본 계약 기간 중 부과되는 월 차임 및 부가세는 원고에게 지급하고, 관리비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하이해리엇관리단 또는 위탁관리회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피에이컬쳐에게 ‘지피에이컬쳐가 이 사건 매장을 임의로 구획하여 전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대차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지피에이컬쳐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 중 위 (가)부분을 보증금은 8,160만 원, 월 차임은 월 매출의 20%, 일반관리비는 2,4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09. 10. 30.부터 2011. 10. 28.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가(그 전대차 계약서는 2009. 9. 22.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체결 체결 후 지피에이컬쳐와 피고가 각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중 위 (다)부분을 전대차목적물에 포함시키고, 보증금을 60,800,000원으로, 일반관리비를 2,692,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래의 전대차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중 위 (가), (다)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매장’이라 한다)에서 ‘
○○○○’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라. 지피에이컬쳐는 2010. 3.경부터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등은 2010. 5. 24. 지피에이컬쳐에게 2010. 6. 1.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지피에이컬쳐가 차임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 등은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매장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등은 2010. 6. 9. 지피에이컬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이 사건 매장에서 퇴점하고 이 사건 매장을 원고 등에게 명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지피에이컬쳐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1. 4. 30.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0. 11. 16.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차임이 5,365,524원, 같은 해 12월의 차임이 10,507,684원, 2011. 1월의 차임이 6,837,180원, 같은 해 2월의 차임이 3,615,162원, 같은 해 3월의 차임이 3,474,140원, 같은 해 4월의 차임이 1,770,038원이다.
바. 피고는 2011. 4.말경까지 이 사건 전대매장에서 영업하였고, 이 사건 전대매장은 2011. 5.초경 원고 등에게 인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 등의 동의가 없어 위법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6. 1.자로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피에이컬쳐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미지급 월차임 등에 충당된 후인 2010. 7. 15.부터 이 사건 전대매장이 원고 등에게 인도된 2011. 5. 31.까지 월 19,125,00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전대매장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발생기간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 등의 동의 하에 체결되었음이 분명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지피에이컬쳐가 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 등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0. 6.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전차권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그 위에 성립하나, 임차인의 임차권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임차인의 임차권 소멸을 이유로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등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전대차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소멸하고, 그 이후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대매장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9.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2010.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이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010. 11. 30.까지 이 사건 전대매장에서 퇴점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건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이 2010. 11.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전대매장의 명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다) 한편,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630조 제1항),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차인에게 차임청구를 하였다면 그 후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의 지급기일은 매월 15일 마감 또는 말일 마감 후 각 10일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0.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즉, 송달 당시 2010. 11. 16. 이후의 월차임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2010. 11. 1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피에이컬쳐에 대한 월 차임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0. 7. 15. 이전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2010. 7. 15. 이후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거기에는 원고 주장과 달리 2010. 7. 15.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6.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같은 달 2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 상당액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전대매장에서 영업한 2011. 4. 30.까지는 이 사건 전대매장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민법 제638조와
제63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38조와
제635조는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등과 지피에이컬쳐 사이에 2011. 5.경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 상당액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하이해리엇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차한 제이다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다이너스티’라 한다) 및 지피에이컬쳐는 2011. 5. 11. ‘2011. 4. 30.을 기준으로 기 발생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명도 조건으로 상계처리하였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후 지피에이컬쳐가 하이해리엇관리단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하이해리엇관리단이 원고의 위임 하에 위 합의를 하는 등으로 위 합의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수액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 등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전대매장을 전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전대매장을 계속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이득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2010. 11. 16.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차임 합계액이 31,569,728원(= 5,365,524 + 10,507,684 + 6,837,180 + 3,615,162 + 3,474,140 + 1,770,038)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인정의 31,569,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승표(재판장) 허일승 정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