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9나981

손실보상금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2월 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 외 5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변론종결】200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6,031,3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갑 제28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이대연 이성기